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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긴급자금대출…'셀러허브' 피해기업도 가능

등록 2024.10.28 09:20:30수정 2024.10.28 09: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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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긴급경안자금 지원대상 2차확대

지원대상 '셀러허브 입점 피해기업' 추가

[진주=뉴시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대출금 만기연장 대상을 '셀러허브를 통해 이커머스에 입점해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기업'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3일 중기부 등 정부 부처 합동으로 '셀러허브 피해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중진공은 이날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접수를 실시한다. 다만 기존에 정산지연 피해로 지원받았던 기업은 추가 접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조건은 연 2.5% 고정금리 등 이전과 동일하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국의 지역본지부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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