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처럼 짖어봐"…아파트 관리직원에 갑질한 입주민 죗값 치른다
[서울=뉴시스] 아파트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아 온 입주민이 피해자들에게 총 4500만원 규모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시민단체는 "갑질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아파트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아 온 입주민이 피해자들에게 총 4500만원 규모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시민단체는 "갑질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8월 28일 아파트 입주민 A씨가 관리사무소장 B씨와 관리사무소 직원 C씨에게 각 2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A씨가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해고를 요구하며 소를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장 D씨에게도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2021년 A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은 지난해 4월 청구 기각, 같은 해 9월 항소 기각, 지난 1월 상고 기각됐다.
A씨는 2019년부터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근무 노동자를 상대로 폭언과 욕설, 부당 지시를 일삼아 10여 명의 노동자를 그만두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경비원들에게 흡연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하라고 하거나 상가 에어컨 청소와 개인 택배 배달 등을 지시했다. 급기야 말을 듣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겠다며 업무태만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B씨에게는 "죽은 부모를 묘에서 꺼내와라" "개처럼 짖어봐라" 등의 심각한 폭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참다못한 B씨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자, A씨는 그를 찾아가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하며 또다시 소란을 피웠다. B씨와 함께 진술에 나선 관리사무소 직원 C씨에게는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며 협박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피해자들을 도운 입주민들과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의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됐다.
A씨의 모욕,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서울서부지법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이는 지난 6월 확정됐다.
이후 지난 8월 민사 재판에서도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지금까지는 괴롭힘 행위로 인해 피해 노동자가 사망한 것이 아닌 이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1000만원 이내에서 위자료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모두 생존해 있으며, 행위자가 입주민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도합 4500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직장갑질119는 "이는 민원인 갑질은 형사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심각한 위법행위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은 아파트 입주민 등 특수관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근무 노동자들은 불리한 처우를 당하기 일쑤다. 입주민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기존 법과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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