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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합당? 부당? 11월 4일 심리

등록 2024.10.28 21:49:40수정 2024.10.28 21: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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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11월 4일 한전 청구 심리 예정

[세종=뉴시스]동서울 변전소 전경이다.(사진=한국전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동서울 변전소 전경이다.(사진=한국전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인허가 불허 처분에 대응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가 11월 4일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8일 하남시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는 11월 4일 한전이 하남시를 상대로 제출한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관련 건축 및 행위허가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한전은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와 및 HVDC 건설과 관련한 건축 인허가 4건을 불허 처분하자 지난 9월 6일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하남시는 한전의 계획이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증설 입지를 확정해 주민 수용성이 결여됐고,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와 건축법상 공공복리 증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불허 이유를 밝혔었다.

일단 하남시는 한전의 주장에 부인하는 1차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로, 한전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만큼 김·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다음달 4일 열리는 심리기일에 대비하고 있다.

그간 변전소 주변지역에서의 전자파 측정량을 공개하며 시설의 무해함을 강조해온 한전 역시 전기료 인상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송전설비가 없어 사실상 유휴 상태인 동해안의 발전시설을 활용해야 하는 만큼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한전은 향후 전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도권 택지지구와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 행정심판에서 한전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주민 단체가, 기각될 경우에는 한전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결과와 상관 없이 향후 법정 공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하남시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법률대리인과 검토한 결과 비상대책위원회와 하남시의회 행정사무특별조사 결과보고서 등을 반영한 답변서를 추가 제출하기로 했다”며 “국회와 경기도의회, 하남시의회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한전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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