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전기차에 최대 45.3% 관세 결정…30일부터 적용
비야디 27%, 지리 28.8%…SAIC 45.3%
[사진=뉴시스] 중국 전기차 업체 BYD 소속의 전용 자동차운반선 '익스플로러1호' 모습. 유럽연합은 30일부터 중국 전기차에 관세를 최대 45.3%까지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BYD 제공) 2024.10.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유럽연합(EU)이 중국 전기차에 최대 45.3%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9일(현지시각) 유로뉴스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날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최종 승인했다.
관세는 오는 30일부터 향후 5년 동안 적용된다.
EU는 기존 10% 관세율에 더해 제조사에 따라 관세를 추가로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테슬라는 17.8%로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비야디(BYD)는 27%, 지리는 28.8%다. 상하이 자동차그룹(SAIC)은 45.3%로 가장 높다.
조사에 협조했지만 개별적으로 샘플링되지 않은 중국 내 기타 전기차 생산업체는 30.7%,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는 45.3%가 적용된다.
EU는 중국이 자국 전기차 부문에 보조금을 대규모로 투입하고 있다며, 그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추가 관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 생산업체들이 당국의 재정 지원 덕분에 유럽 업체들보다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럽 내 중국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은 2020년 1.9%에서 올해 2분기 14.1%로 급증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엄격한 조사를 거쳐 비례적이고 표적화된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우린 공정한 시장 관행과 유럽 산업 기반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EU 고위 관료는 "우리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로 전환하지 않으면 전멸할 수 있는 명백하고 임박한 위협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보조금 존재를 부인하며 자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는 "적나라한 보호주의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