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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종양 의원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일몰기한 3년 연장을"

등록 2024.11.06 11: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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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5년 말 일몰…2028년 12월까지 3년 연장 내용 담아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3.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3.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국회 국민의힘 김종양(창원시의창구) 의원은 지난 5일 정부의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지원기간을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전했다.

‘지자체 자율통합지원금’은 자율 통합을 완수한 지자체에 부여하는 재정특례로, 창원과 청주가 각각 통합한 직후부터 지방분권법 제35조를 근거로 10년간 집행되었고, 이후 각각 5년간 1회씩 연장되었다.

창원은 2025년 말 일몰기한이 도래해 지원이 만료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창원시는 2010년 7월 마산 창원 진해시 통합 출범 이후 자율통합지원금을 지원 받았지만 통합 후유증으로 사회적 비용과 균형발전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창원의 재정자립도 역시 악화되고 있어 지방재정 공백 방지를 위한 지자체 자율통합지원금 일몰 추가 연장은 절실하다.

또, 국가 시책에 부응해 통합한 자치단체가 시·군·구 통합의 모범사례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재정 지원은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종양 의원은 "통합 창원시는 2010년 통합 이후 내년까지 총 2056억 원의 자율통합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통합에 따른 행정비용은 5422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통합에 회의적인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지원금마저 중단되면 시민들 고통과 불만은 더욱 커지고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일몰 기한 연장안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합된 자치단체가 이전보다 확실히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다른 지역도 통합에 훨씬 더 적극적일 것이며, 창원시가 통합의 모범사례로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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