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2순환로 관여 브로커 형제, 횡령 혐의는 2심도 무죄
"공소사실 기재 횡령한 돈, 용역사 운영 형제에 처분 권한"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제2순환도로 통행료 수납 용역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짜 직원의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특임) 광주지회 운영 사업법인의 임원인 형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9)씨와 B(54)씨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형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고용한 것처럼 꾸민 직원의 급여 명목으로 92차례에 걸쳐 1억9940여 만원을 지급,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형제 측 법률 대리인은 "제2순환도로 통행료수납 용역 사업은 A씨가 특임 명의를 빌려 하는 이른바 '대명 사업'이다. 용역 계약 체결될 당시 용역대금 중 3%는 특임이 갖고 나머지는 A씨가 관리·사용하기로 했다. 원청사에서 지급된 용역 대금 중 3%를 뺀 97%는 A씨가 특임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횡령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 형제 측 주장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청사인 광주순환도로투자㈜ 등으로부터 받는 용역대금에서 비용 등을 공제한 수익금 중 3%는 특임에서 취득하고, 나머지 97%는 사업의 실질적 운영자인 A씨가 관리·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이를 직원 급여·운영비 명목 등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게 사용·처분 권한이 있다고 보인다. A씨 형제가 수익금 중 일부를 허위 직원 등재를 통해 급여로 수령했더라도 특임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A씨 형제는 광주 제2순환도로 제1구간 재구조화 협상과 관련, 광주시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