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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해외 콜센터 40대 팀장, 재판행

등록 2024.11.06 13: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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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억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

필리핀서 팀장 맡은 A씨 검거…대구지검, 구속기소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730억원 규모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40대 콜센터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6일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A(44)씨를 구속기소하고 콜센터 팀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필리핀에 체류하면서 콜센터 팀장 역할을 하며 충·환전, 수익금 이체, 콜센터 사무실 관리 등 역할을 맡는 등 730억원 규모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필리핀에서 콜센터 팀장으로 활동한 후 필리핀에 계속 체류하면서 도피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대검찰청 조직범죄과 및 법무부 국제형사과를 통해 필리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필리핀에 파견 중인 대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이 필리핀 수사기관과 공조해 2개월 만에 A씨를 검거하고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 처벌함으로써 형사사법 질서를 확립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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