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에 34억 지급해야"
외주스태프 성추행 혐의 징역형 집유 확정
1심 "전속계약 종료 후 사건 발생" 원고 패소
2심 "강지환이 전 소속사에 약 34억원 지급"
[수원=뉴시스] 외주 스태프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46·본명 조태규)의 전 소속사가 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강씨가 지난 2020년 6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20.06.11.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강경표·이경훈)는 6일 강씨의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억83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강씨의 스태프 성폭행 사건이 2019년 7월 발생했다"며 "당시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라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강씨는 지난 2019년 7월9일 경기 광주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자고 있는 A씨를 성추행하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후 같은 달 12일 구속되면서 출연하던 드라마에서 하차하게 됐다.
형사 1심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을 거쳐 이 판결은 확정됐다.
한편 강씨가 하차한 드라마 제작사는 그와 그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10월 "강씨와 그의 전 소속사가 연대해 드라마 제작사에 53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해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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