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1심 결심
살포 관여·뇌물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송영길 측, 수사관행 지적하며 위수증 주장
"돈봉투 살포 보고받거나 공모한 바 없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사건 및 먹사연 불법 후원 혐의' 35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06.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결심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송 대표에게 뇌물 혐의는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구형량을 합하면 징역 9년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금품 수수 사건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결정권자로 가장 큰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5선이자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해 더욱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데 청렴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외곽조직으로 만들어 정치자금 수수를 주도했다"며 "기부를 유도해서 정치자금법 규제를 회피하는 등 탈법적 수단 사용해 조직적 범행인 점도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지난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0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먹사연을 통해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사업가 김모씨, 이성만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부외 선거자금 합계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2020~2021년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정치자금은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해진 한도만큼만 모금할 수 있는데, 검찰은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회피한 것으로 의심했다.
반면 송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검찰 수사 관행을 지적하며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녹취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맞섰다.
또, 이 전 부총장의 녹취파일에서 윤 전 의원 등에게 돈봉투에 대해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내용이 없었다며 돈봉투 살포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공모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송 대표에 대한 1심 결론은 이날 최종 변론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말께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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