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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가 적발한 개발사업 비리, 검찰서 기소…억대 뇌물혐의 등

등록 2024.11.08 09:45:17수정 2024.11.08 10: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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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신고 사실조사 후 대검 이첩

검찰, 조합장 등 6명 뇌물·사기 혐의 기소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적발해 검찰에 이첩한 도시개발사업조합 비리 사건 관련자들이 뇌물수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권익위는 8일 "전남 순천시의 한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임직원과 조합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건설업자가 각종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편취한 사실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022년 11월 순천시의 한 도시개발사업조합 간부들과 건설업체간 부정 결탁 의혹 관련 부패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조합장 A씨와 상근이사 B씨, 총무과장 C씨가 건설업자에게 수억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해 2월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약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통해 조합장 A씨 등 6명을 뇌물수수, 뇌물공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1억500만원, B씨가 2억원, C씨가 1억원을 각각 건설업자로부터 수수한 혐의, 건설업자가 조합 토지를 매수하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10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밝혔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사 현장에서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도시개발사업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권익위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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