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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 오염된 LH사업부지…"땅 판 지주, 배상책임은 30%"

등록 2024.11.14 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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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조사·정화용역비 배상"

"고의 없어 배상 책임 제한"

비소 오염된 LH사업부지…"땅 판 지주, 배상책임은 30%"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공공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중금속 오염물질이 묻혀있는 땅을 판매한 토지주가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2단독 김혜선 부장판사는 LH가 공공주택 사업 부지 내 토지주였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LH에 1억4687만64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LH는 전남 강진군 일대에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년 6월 사업 부지 내 A씨 소유의 땅을 매입했다. 매매 과정에서 계약서 상 하자 담보 책임은 A씨가 부담하기로 정했다.

그러나 착공 한 지 3개월여 지나 2021년 3월 A씨로부터 매입한 땅에서 매립 폐기물이 발견됐고 토양오염도 분석 결과 중금속 성분인 비소가 검출됐다. LH는 지자체로부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밀조사 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후 토지 정화 과정에서 해당 땅에서는 폐토석 3611t 가량이 수거됐다. LH는 A씨를 상대로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LH에 판 땅의 토양에서 확인된 비소에 의한 오염 정도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을 초과했다. A씨는 오염을 정화하지 않으면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땅을 인도, 하자담보책임 또는 매매 계약 상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며 공사 측 손을 들어줬다.

이어 "LH로서는 토양 오염 정밀조사·정화 검증용역 비용 등의 손해를 입었다. 다만 A씨가 고의로 오염물질을 매립 또는 알고도 반출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고 오염 토양 배출 과정에서 일부 공사비 절감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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