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농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전국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상황 가정
사업장 시간 단축, 노후기계 제한 등 점검
[서울=뉴시스]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4월7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는 모습. 2024.04.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는 15일 전국 17개 시도 및 11개 관계부처와 함께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전국에 발생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실시하는 것으로 기관별 비상저감조치 대응 역량과 협조체계를 점검한다.
훈련은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현장 및 서면 훈련을 병행해 진행한다.
현장 훈련은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시스템 점검) ▲사업장 점검 등을 실시한다. 서면 훈련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재난문자 발송 ▲석탄발전 상한제약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해 시행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초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