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 요구는 진술거부권 침해"…민중민주당 헌법소원 각하
'국보법 위반' 민중민주당 헌법소원 제기
"반복적 출석 요구해 진술거부권 포기 종용"
헌재 "출석 요구로 인해 불이익 생기지 않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3.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민중민주당 관계자들이 경찰의 출석 요구가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민중민주당 관계자 4명이 서울청 안보수사대 수사관 7명을 상대로 제기한 피의자 출석요구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경찰은 민중민주당을 이적단체구성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8월 민중민주당 당사와 당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민중민주당 관계자 4명에게 각각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민중민주당 관계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향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것이니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소환을 하지 말라"는 출석 거부 의사를 문자 메시지로 경찰에 전했다. 또한 "향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한다"는 자필 진술서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그러자 민중민주당 측은 "반복적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며 출석을 요구해 진술거부권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다"며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한 경찰의 출석 요구가 사실 안내에 불과해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법경찰관이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하더라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했다.
헌재는 "피의자로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기회가 보장된 이상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한 사정만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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