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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시계 밀반입 혐의' YG 양현석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등록 2024.11.15 12:47:41수정 2024.11.15 12: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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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2억4000만원 상당 시계 밀반입한 혐의

양 총괄 측 "모두 국내에서 받은 시계…법 위반 아냐"

法 "선물·협찬 여부 중요치 않아…사실 입증 따질 것"

[서울=뉴시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사진 = YG 제공) 2024.02.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사진 = YG 제공) 2024.02.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김태완 인턴기자 =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 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5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혐의로 기소된 양 총괄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총괄은 지난 2014년 9월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고가 스위스 시계 브랜드 A사로부터 받은 총 2억4128만원 상당의 시계 2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양 총괄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며 "업체로부터 받은 시계는 모두 국내에서 전달받았고 문제가 된 2개의 시계 역시 현지에서 진행된 행사가 끝나고 업체에 돌려줬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후 국내로 귀국해 언론 홍보 및 협찬의 목적으로 다시 (같은 모델의) 시계를 전달받아 착용했다. 시계를 국내에서 전달받았기 때문에 관세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듣고 난 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에 적혀있는 2014년 9월16일, 시계가 실제 인천공항을 통해 들여오게 됐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용대차(무상으로 사용한 뒤 반환하겠다고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도 수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계가 선물인지 협찬인지 유의미하지 않다"며 "양 총괄이 당일 그 시계를 소지해, 입국했다는 사실이 입증 가능한지를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은색 정장에 마스크를 쓰고 재판에 참석한 양 총괄은 이날 '재판을 앞둔 심경' '시계가 협찬이라는 근거가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지난 9월13일 YG 측은 "양 총괄은 2014년 당시 해당 시계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고 국내에서 제품을 협찬받아 방송에 노출한 일이 있었다"며 "2017년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협찬 시계들을 모두 조사 기관에 자진 제출하기도 했다"고 입장을 낸 바 있다.

또한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며칠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 양 총괄은 향후 진행될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할 생각이며 본연의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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