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반도체만 주 52시간 예외, 장시간 노동 복원하려는 것"
국민의힘 '반도체특별법' 두고 규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철규(오른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1.12. [email protected]
민주노총은 15일 논평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해당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한국반도체산업의 발전을 명분으로 재벌 퍼주기, 장시간 노동체계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노동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삼성으로 대표되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노동시간이 적어서가 아니라 급변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경영전략의 실패 때문"이라고 봤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이미 2022년 반도체산업 연구개발분야에 대해 주당 64시간 근무가 가능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 바 있다"며 "선택근로시간제 등 현행 법제하에서도 노동시간 연장이 가능하데도 정부여당이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출범 초부터 시도했던 노동시간 연장을 이번 기회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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