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기일 두 쪽 난 서초동…"감옥가야" vs "무죄"
법원·검찰 입구 앞에서 각각 집회
지지단체 수백명 "정치검찰 탄핵하라"
반대단체는 "사법정의 실천하자" 구호
경찰, 기동대 40여개 중대·2500명 배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우지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일인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이 대표 지지층과 반대층 간 엇갈린 광경이 연출됐다. 지지층은 "무죄"를, 반대층은 "징역" 구호를 각각 외쳤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 차로에는 더민주혁신회의 등 이 대표 지지자들 1000여명(경찰 추산)이 모였다.
지지자들은 이 대표 선고재판 3시간 전인 오전 11시부터 모여들었고, 오후 1시부터 본격적으로 집회를 이어갔다.
지지단체 측은 '이재명은 무죄다' '윤석열 탄핵' 등 손팻말을 들고 이 대표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이 심판한다' '정치검찰해제' '권력의 충견 정치검찰 OUT' 등 문구를 무대 차량에 부착하고 구호를 외쳤다.
반대단체는 중앙지법 앞에 중앙지법 앞 차로에서 '이재명 구속' '윤석열 지지' 등의 피켓으로 맞섰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집회에 참여해 '이재명 감방으로' '사법정의 실천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비난했다.
경찰은 양측의 충돌에 대비해 현장에 40개 중대 약 2500명의 병력을 투입해 통제했다. 또 법원은 입구에서부터 소지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당초 양측은 집회 인원으로 각각 5000명, 1000명을 신고했다. 다만 당초 경찰의 통제 등에 따라 별다른 소란 없이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집회는 이 대표 재판 선고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오후 2시18분께 재판 참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찾았다. 현장에 도착한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뒤 입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