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사 퇴정명령 판사 "특정 검사 주도"…檢 "다른 재판부는 배척"(종합)

등록 2024.11.15 15:14: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공판 기일마다 '1일 대리'…판사 "위법"

檢 "관련법 따라 운영…주요 사건서 활용"

[성남=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2021.5.17. pjd@newsis.com

[성남=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2021.5.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장한지 기자 =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부가 퇴정명령한 검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특정 검사만 특정 사건에 대한 공판과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관련법과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파견한 검사가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계속해서 직무대리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퇴정명령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서는 기피신청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최근 퇴정명령 조치에 A검사가 이의신청을 하자 기각 결정을 내리고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 등에 결정문을 발송했다.

허 판사는 "A검사는 부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그 관할구역을 무려 3곳의 검찰청으로 더 확장시켰는데 이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제5조를 무력화 또는 형해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산지검 소속 A검사가 다른 검찰청 5곳의 공판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직무대리 규정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고검, 성남지청에도 많은 검사들이 있고, 많은 수의 공판검사들이 각자 해당 법원에서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직관이라는 명목으로 소수의 특정 검사들이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판을 주도하는 반면, 일반 대다수 검사들은 그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반 대다수 검사들이 주요 사건) 수사와 공판에 접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연 위와 같은 직무대리 발령이 검찰근무 규칙 제4조에서 정한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간에'라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검사들의 주장과 소명만으로는 위 요건을 충족하기 부족해 보인다. 또 관행이 불법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허 판사는 지난 11일 공판기일에서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돼 위법하다며 A검사에 대해 퇴정을 명령했다. 이에 반발한 나머지 검사 4명 역시 잇따라 퇴정했고 이날 재판은 50분 만에 파행되며 공전했다.

검찰청법 5조는 검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사에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할 수 있다. 검찰청법이 원칙적으로 관할구역 근무를 정하고 있어 규정상 직무대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장의 취지다.

A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2022년 9월 기소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맡았던 수사 검사다. 현재는 부산지검 소속이지만, 지난해 9월부터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판기일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해 왔다.
[서울=뉴시스] 대검찰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대검찰청.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검찰청은 전날 입장문을 내는 등 검사 퇴정명령에 적극 반박하고 있다. 관련법과 규칙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활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검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A검사가 성남FC 사건 수사팀의 주무검사이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검찰총장이 성남FC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맡긴 것"이라며 "검찰청법 제7조의2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밝혔다.

검찰청법 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에 따르면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대검은 검찰근무규칙에 따라 검찰총장의 '관할'은 전국 검찰청이 되는 만큼, 총장이 부산지검 소속이 A검사에게 직무대리를 명해 성남지청의 공판업무를 맡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A검사의 경우 1일 직무대리 또는 복수 직무대리라도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공판 당일에는 그날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지휘체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전직 대통령 사건, JMS 성폭행 사건, 계곡살인 사건, 정인이 사건 뿐만 아니라 대형안전사고, 살인, 중요 성폭력 사건, 증권·금융·기술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건의 수사 및 공소유지에서 직무대리 제도가 활용됐다며 "다른 재판 변호인들도 직무대리 발령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으나 재판부가 이를 배척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대검은 "검찰은 앞으로도 중요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충실한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직무대리 제도를 운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이 제출한 형사1부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종열)에 배당됐다.

법관 기피신청 심리는 서면으로 이뤄지며, 통상 1~2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