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 무효' 가처분 인용…"공정성 중대하게 훼손"(종합)
"논술시햄 재이행 청구 사건 판결 선고까지 중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연세대 재시험 소송'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4.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이태성 기자 = 법원이 2025년도 연세대학교의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연세대의 합격자 발표는 중지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이날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돼 이 사건 논술전형 절차의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 측의 정당한 신뢰 내지 기대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험의 공정성 훼손 여부에 대해 "논술 전형의 평가요소와 반영비율은 논술시험 100%로 사실상 오로지 논술시험 성적에 의해 합격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 사건 논술전형에서 요구되는 공정성은 '논술시험 절차의 공정성'에 따라 절대적으로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험의 공정성은 모든 응시자가 사회통념상 동일한 조건과 환경에서 시험을 치렀다는 전제에서만 담보될 수 있고, 무엇보다 시험 문제에 노출되는 시간이나 시험 문제에 관한 사전 정보 등 시험 문제와 관련된 조건이 응시자 간에 동일할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확한 정답이 존재하고 통상적으로 풀이에 투입하는 시간에 비례해 정답을 맞힐 가능성이 높은 수학 문제라는 시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부 응시자들만 미리 문제지를 접하는 등으로 시험 문제에 관한 사전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시험을 치렀다면 비록 그 정보가 사소한 것이고 해당 응시자들의 수가 극히 소수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시험의 공정성은 담보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수험생 18명은 지난달 21일 연세대의 2025학년도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수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연세대의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에 시험 문제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실시한 논술시험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확산했다. 한 고사장 감독관이 착각해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문제지를 배부했다가 20여분 뒤 회수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포됐다는 것이다.
연세대는 논란이 확산하자 문제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시험에 공정성이 훼손된 행위가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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