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경찰 수사 의뢰
시·군과 협력…18일~내달 20일 진행
부정유통 적발,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창원=뉴시스] 창원 통영 함안 지역사랑상품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17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전국 일제 단속 계획에 따른 것이다. 도는 부정유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 강화와 함께 시·군 단속 현황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소위 깡)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내역을 추출해 해당 가맹점에 대해 유선 확인 및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또 효과적인 부정유통 단속을 위해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해 도민들의 단속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는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 게시판이나 전용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경남도 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e지'뿐만 아니라 시·군 상품권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해당 상품권을 발행한 지자체에서 처리하게 된다.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의 경우 경중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재정 처분이 이뤄진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경남도 정연보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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