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환자 이송 중 침대서 떨어져 숨져…구급차 직원 1심 벌금형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法 "유족이 처벌 원치 않아"
피고인,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서울=뉴시스] 이송 중 시한부 환자를 침대에서 떨어뜨려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설 구급차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4.11.19.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시한부 3개월 판정을 받은 암 환자 B(85)씨를 이송하는 업무를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암 4기 판정을 받아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해 집으로 후송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구급차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침대를 꺼내 B씨를 운반하려 했으나 다리가 펴지지 않아 결국 B씨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B씨의 머리 쪽이 바닥에 떨어져 뇌출혈이 발생했고, B씨는 다음날 사망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며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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