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재판지연방지 TF' 발족…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생중계 요청도
선거법·위증교사 항소심 모니터링할 예정
"이재명 측 재판 지연 꼼수 분석해서 공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4.11.04. [email protected]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재판지연방지TF를 발족한다"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에 따르면 TF는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를 팀장으로 임명하고 첫 실무회의를 진행한다. 향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2심을 각각 TF 소속 변호사 3명이 전담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상 1심 재판은 6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데 (이 대표 측이)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재판을)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서 분석해서 공개하고 2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2심의 각 기일마다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과 함께 법대로 적기에 재판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측에 1심 선고 생중계 요청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의견서에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선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향후 있을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돼 선고 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 전해지는 것이 사법 정의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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