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80억대 전세사기' 50대…대법서 징역 15년 확정
원룸 9채 전세사기…피해자만 229명
1·2심 징역 15년…"중형 선고 불가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180억 전세사기 주범 최 모씨(1,2심 15년형)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4.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부산에서 사회초년생 등 200여명을 상대로 전세금 약 180억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오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 채무 현황과 실제 임대차 현황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229명에 달하며, 이들은 180억원 상당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수년간 자기 자본을 거의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대출을 승계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부산 지역 원룸 9채(296가구)를 매입했다.
1심은 "범죄의 중대성과 야기된 사회적 해악,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감안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검찰의 구형 보다 더 높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전세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이런 범죄에 맞서 사법 당국은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은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부산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A씨의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번 대법원 선고는 전세사기범의 첫 번째 선고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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