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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윤 정권 조기 종식"

등록 2024.11.20 10:55:57수정 2024.11.20 1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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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사유 7개 항목·15개 세부사항 명시

조국 "윤 정권 조기종식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황운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확보 위해 노력"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 장외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 장외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혁신당이 20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5개의 구체적인 탄핵 사유를 명시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를 열고 "오늘 공개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며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 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에는 검찰이 수사해왔지만 현재 검찰은 아무일도 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소추에는 확립된 사실, 적어도 공소장 수준의 사실 관계 확정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국회와 언론, 국민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증거와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채워질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구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덧붙였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제 겨우 (윤 대통령) 임기 절반이 지났을 뿐인데 역대급으로 무도한 국정 운영, 김건희 여사의 엽기적인 국정농단 덕분에 상상 그 이상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들로 가득 찬 비리백화점 수준의 탄핵소추안 초안이 작성됐다"며 "향후 탄핵소추안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에 공개돼 국민의 제보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소추안을 전달해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작성 논의를 시작하는 기초 자료로 삼을 것이다. 이후 국민과 함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국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은 크게 7개 항목과 15개의 세부 사항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로는 ▲공익실현의무 위배(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신축 비리)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채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축소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 남용)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위배(대통령의 당무개입,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법치주의 위배(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헌법 전문 등 위배(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친일 인사 임명, 강제 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태원 참사) ▲언론의 자유침해 등이 명시됐다.

조국혁신당은 추후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위키피디아'(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사용자 참여형 백과사전) 방식으로 국민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종 반영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조 대표 명의로 모든 국회의원에게 친전을 보내 탄핵 소추에 동참할 것을 호소할 방침이다.

조국혁신당은 앞으로 탄핵소추안 발의·가결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150명 이상), 가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탄추위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아직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정도의 주장에 머무르고 있지만 혹시라도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도 진지한 고민을 할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이미 탄핵밖에 답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고 언젠가 정말 길이 이것밖에 없을 때는 다른 야당들이 (탄핵 추진에) 합류하면서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를 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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