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단속…1일 과태료 10만원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실시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단속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전체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주말·공휴일은 제외된다. 위반 차량은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등록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대기질 개선과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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