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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개인정보 유출' 항소심, 4년째…70여억원 탈취 고객 '울상'

등록 2024.11.20 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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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접수 후 4년8개월 지나

다음달 10일, 항소심 14차 공판 진행

법정 휴정기 감안하면 내년 결론 예상

빗썸 '개인정보 유출' 항소심, 4년째…70여억원 탈취 고객 '울상'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빗썸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항소 재판이 장기화 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시작된 재판이 4년이 지난 현재에도 변론이 진행되고 있고, 법정 휴정기를 감안하면 올해 종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3형사부는 다음달 10일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를 받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의장의 항소심은 현재 4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다. 1심이 7개월만에 종결된 것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이 전 의장과 빗썸코리아는 지난 2020년 2월12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다음달인 2020년 3월9일 항소건이 접수됐다.

항소심은 첫 공판부터 기일변경이 다섯 차례 발생하면서 그 해를 넘겼다. 2021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판이 진행됐으나 그해 10월 열릴 예정이었던 공판이 기일 변경에 이어 일정 추후 지정으로 재판 진행이 장기간 보류됐다.

1년 6개월간 진행되지 않았던 재판은 지난해 3월이 돼서야 다시 속행했고, 올해 6월 변론이 종결돼 검찰의 구형도 진행됐다. 지난 6월11일 검찰은 재판부에 "이정훈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빗썸코리아에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8월22일 선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변론재개가 이뤄졌고, 추가적인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11월12일 열릴 예정이었던 14차 공판은 두 차례 기일 변경으로 12월10일로 미뤄졌다.

연말 법정 휴정기를 감안하면 재판 종결은 내년으로 예상된다. 전국 법원에서는 한 해 재판을 멈추는 2번의 휴정기가 있다. 여름 휴가철인 7월 말부터 8월초 사이와 연말연시인 12월말부터 1월초 사이다.

검찰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017년 정보 암호화 등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만1000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해킹 당했다. 해커는 이메일을 활용해 이 전 의장의 컴퓨터로 침투해 고객 정보를 빼냈고, 이를 통해 빗썸 회원의 가상통화 70여억원을 탈취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빗썸코리아에 대해 "고객정보 유출과 암호화폐 탈취라는 두 가지 범죄가 합쳐졌다"면서 법정 최고 벌금인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장에 대해서는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하지만 종전 책임자인 김모씨 대신 짧은 기간 임시로 대표 역할을 했고, 혼자만의 잘못으로 비롯된 게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다"면서 "이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이 별도의 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 부분은 처벌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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