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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등 "AI교과서 교육재정 투입은 직권남용"…이주호 고발

등록 2024.11.20 14: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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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등 126개 단체, 이주호 부총리 공수처에 고발

교육부, 지난 5일 교육교부금법 시행령 개정해 공포

AIDT 이용 학생 수 등 기준재정수요 측정 항목 반영

[세종=뉴시스] 전교조 등 126개 단체로 구성된 'AIDT 중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0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부총리를 형법상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발장을 접수하는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등 관계자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2024.1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전교조 등 126개 단체로 구성된 'AIDT 중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0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부총리를 형법상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발장을 접수하는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등 관계자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2024.11.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에 교육재정을 투입하도록 법령을 개정한 점을 문제 삼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20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전교조 등 126개 단체로 구성된 'AIDT 중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부총리를 형법상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교육부가 지난 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준재정수요액 측정 항목에 AIDT 이용 학생 수 등을 추가한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기준재정수요액 측정 항목은 정부가 매년 시·도교육청별로 교육교부금을 총액 교부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없어야 할 내역을 정한 것으로 교직원 인건비 등이 포함됐다.

다시 말해 교육재정으로 학교 AIDT 활용에 필요한 예산을 챙겨 주도록 한 것인데, 이는 교육교부금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상위 법률 등을 어겨 장관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게 공대위 측 주장이다.

공대위는 "AIDT와 관련한 정책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교과서제도 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아동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이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과 관련해 아직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책"이라고 적었다.

이들은 "기준재정수요액 측정 항목과 단위를 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사용될 보통교부금 교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AIDT 도입 및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과연 어떠한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로지 AIDT 제도 시행을 둘러싼 여러 비판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정책의 시행을 강행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고발장을 통해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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