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자녀 학폭' A의원 윤리특위 회부…징계절차
B초교 학부모 시의회 항의방문
[성남=뉴시스] 성남시의회 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자녀가 학교폭력사건의 가해자로 연루된 A의원(무소속)에 대해 경기 성남시의회가 20일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윤리특위는 A의원에 대해 심의 후 징계 수위를 정한다. 징계는 제명, 출석정지, 공개사과, 경고 등 4가지다.
징계수위가 정해지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2이상 참석,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이와관련 이날 개회한 성남시의회 제298회 정례회에 A의원의 자녀가 재학중인 B초교 학부모 10여명이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의원들에게 '피해자 외면은 NO, 책임있는사과 GO'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A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의원직 사퇴 요구를 받은 A의원은 이날 정례회 본회의 개회 전 신상 발언을 통해 "신중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민주당 김윤환 시의원은 "이번 학교폭력 논란의 중심에 있는 A의원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현재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업이 현재 30개 학교에만 한정된 것을 완화해 대상 학교를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성해련 의원도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가 나서야 할 중대한 과제"라며 "학교폭력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특위를 설치하자"고 시에 제안했다.
앞서 지난 7월 성남시 분당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올해 4~6월까지 6학년 학생 4명이 한 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을 수행하겠다며 몸을 짓누르는 등의 폭력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경기도 교육청에 접수됐다.
교육당국은 해당 학교에 대해 조사에 나섰고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한 뒤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했다. 또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게는 서면사과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나머지 1명에게는 서면사과 조치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거취를 표명하라”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자 A의원은 지난달 17일 입장문을 통해 “부모된 도리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피해를 본 학생과 가족들께,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현재 A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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