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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있는 수용자 年5만4천명…"70%가 부모 감옥 간 것 몰라"

등록 2024.11.20 17:18:44수정 2024.11.20 17: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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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 국회 간담회

"현황 파악 부정확…1회 긴급지원에 그쳐"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지원·서영교·한정애·김남희·이건태 의원과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DB) 2019.12.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지원·서영교·한정애·김남희·이건태 의원과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DB) 2019.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1만 명이 넘는 수용자 미성년 자녀의 보호와 양육을 위해 아동 관점에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지원·서영교·한정애·김남희·이건태 의원과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 간담회를 열었다.

강정은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가 공개한 국가인권위원회 수용자 자녀 인권 상황 실태조사(2017)를 보면, 수용자 자녀 수는 연간 5만4000여명이며 25.8%는 만 7세 미만이다. 수용자 자녀의 69.9%는 부모가 수용된 사실을 몰랐고 70.9%는 부모가 구속된 이후 자녀와 만난 적이 없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 수는 2024년 7월 기준 8267명이며 미성년 자녀 수는 1만2791명이다. 24.2%인 3093명은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었고 134명은 0세, 383명은 1세다.

입소자 72.3%인 5979명은 입소 전 자녀와 함께 생활했으나 66.5%는 입소 후 자녀와 직접 만난 적이 없었다. 수용자 자녀의 82.3%는 부 또는 모가 양육하고 있었지만 51명은 혼자 생활했고 50명은 지인이 돌보고 있었다.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은 아동도 55명이 있다.

이지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세움 연구소장)는 "수용자 자녀 현황 파악이 정확히 되지 않고 있으며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며 "교정청 내 지원팀 역할이 아동 발굴 후 1회 긴급지원에 그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아동청소년 심리정서 문제 발생 억제 1억9000만원, 수용자 재범 방지 범죄 대응 비용 절감 60억원, 청소년 비행 예방 범죄 대응 비용 절감 17억원 등 약 79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부모가 수감될 경우 보호대상아동으로 분류되는데 보호대상아동은 가정위탁이나 시설, 입양 등의 돌봄을 제공 받는다.

단 강 변호사는 "시설 중심 중장기 보호조치로 수용자 자녀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용자 자녀의 정의와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형사 절차 단계에 따른 수용자 자녀 발굴 및 지원 시스템이 부재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교정시설에서도 양육을 할 수 있지만 생후 18개월로 한정돼있다.

2009년 유엔총회에서 결의된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을 보면 아동의 유일한 또는 주된 보호자가 예방적 구금 또는 선고 결정 결과로 자유를 박탈당한 경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 비구금 형을 내려야 한다. 또 국가는 부모의 수감 또는 장기 입원으로 인해 대안양육을 받게 되는 아동이 부모와 계속 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2019년 "부모와 함께 교도소에 머무는 아동은 교육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포함해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필요가 충족돼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수용자 자녀의 정의를 규정하고 수용자 자녀의 지원 및 인권 보호 방안을 신설하며 교정시설 내 양육 가능 개월 수를 18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전규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주는 수감 중인 부모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자녀 의사를 고려하도록 하고, 수감 중인 부모가 없는 동안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법에는 늦어도 체포 후 3시간 이내에 최소 3회 자녀와 통화를 할 권리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수용자 자녀 지원에 대한 지자체 인식 제고를 위해 지자체 수행인력 대상으로 법무부 수용자 자녀지원팀 업무 및 보호 절차 등을 교육·안내할 예정이다.

또 현장에서 아동보호서비스가 통합 지원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2025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개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정연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은 "수용자 자녀에 대한 선제적 발굴을 지원하고, 아동보호서비스 연계·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공적 보호체계 내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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