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3만명 고용허가 신청 받는다…뿌리·중견기업 확대
고용노동부, E-9 올해 5회차 3만명 신청…내달 2일~6일 신청
이번 회차부터 본사·사업장 비수도권 소재 뿌리기업 신청 가능
[인천공항=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6월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네팔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6.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3만명에 대한 사용 신청을 받는다.
고용부는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 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만3803명이다. 제조업이 2만134명으로 가장 많고, ▲서비스업 5058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조선업 1300명 순이다.
업종별로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 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뿌리·중견기업의 허용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는 본사가 비수도권에 소재해야만 가능했지만, 이번 5회차부터는 300인 이상 제조업 기업 중 뿌리업종이면서 본사 또는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견기업이면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연말까지 고용허가를 완료하고 외국인력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 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5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내달 19일 발표된다.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2월20일~24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2월26일~3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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