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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 전 여친 집에 불질러 살해한 60대, 징역 30년

등록 2024.11.21 11:51:42수정 2024.11.21 14: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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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접근금지 명령에 불만을 품고 교제했던 여성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집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피고인이 불을 지르고 나오라고 소리치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복하거나 자기를 살해하려는 극단적 행동을 하기 위해 찾아왔으리라 생각했을 것"이라며 "또 피고인은 불이 번지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있는 안방 문을 두드리는 것 외에 피해자를 구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신고로 집에서 쫓겨나게 돼 깊은 좌절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복 목적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평온이 보장돼야 하는 집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 뇌사 상태에 빠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며 "유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자기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유족들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장기간 격리해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9일 경기 화성시 남양읍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집 안에 있던 B(60대·여)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자신을 형사 고소하고 이에 따른 법원 접근금지 조처가 내려지자, 보복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방화와 주거침입은 인정하지만, 보복살인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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