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생중계 않기로
法 "관련 법익과 사건의 진행경과 등 고려"
선거법 위반 재판부도 생중계 불허하기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법원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도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13일 관련 법익 등을 고려해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결론 내렸다.
그간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 알 권리'를 내세우며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공세를 연일 강화해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과 권오현 법률자문부위원장은 지난 20일 생중계 허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며 "선고 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 전해지는 것이 사법정의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재판 생중계는 망신주기라며 반박했다. 전현희 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사실상 국정농단 주범으로 수사받고 그에 따라 처벌을 받는 당사자였다"며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정치검찰을 동원해 수사·기소한 정권탄압의 피해자·희생양인 사람이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부 재량에 따라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