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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레 끄는 수상한 男…건물 돌며 택배 훔치다 덜미(영상)

등록 2024.11.22 00:30:00수정 2024.11.22 00: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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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024년 11월 21일 서울경찰청 유튜브에 올라온 택배 절도범 검거 영상.(사진=서울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24년 11월 21일 서울경찰청 유튜브에 올라온 택배 절도범 검거 영상.(사진=서울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택배 물품을 절도한 범인을 경찰이 추격 끝에 검거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21일 서울경찰청 공식 유튜브에는 '택배 물품을 도난당했어요! 피해품 회수하고 검거 완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지나가던 남성 A씨가 바닥에 놓여 있는 택배 상자로 다가간다.

이 택배 상자 안에는 13만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있었다.

A씨는 택배 상자가 포장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손수레에 싣고 떠났다.

경찰은 택배 도난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에 나가 CCTV를 확인하고, 영상에서 확인한 범인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수색에 나섰다.

택배를 절도한 A씨는 광범위한 지역을 계속해서 이동 중이었고, 경찰도 인근 골목을 자세히 수색했다.

그때, 경찰은 A씨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남성을 발견했고, 곧장 사실 확인을 위해 남성에게 다가갔다.
[서울=뉴시스] 2024년 11월 21일 서울경찰청 유튜브에 올라온 택배 절도범 검거 영상.(사진=서울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24년 11월 21일 서울경찰청 유튜브에 올라온 택배 절도범 검거 영상.(사진=서울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해당 남성의 손수레에서는 피해자의 택배가 발견됐다.

경찰의 추궁에 해당 남성은 물건을 훔친 사실을 시인했고, 경찰은 피해품을 회수하고 해당 남성 A씨를 검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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