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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한다며 출·퇴근 보고 맘대로"…소방硏 직원들 적발

등록 2024.11.24 07:00:00수정 2024.11.24 07: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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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공개

3년간 유연근무 출·퇴근 미등록 182건, 29명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소방청 산하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직원들이 근무시간 조정 등 유연근무를 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유로 소방당국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소방청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국립소방연구원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주요 감사 결과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소방연구원은 소속 직원들에 대해 시행 중인 유연근무제를 소홀하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통상의 근무 시간이나 장소 등을 변경하는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한다. 또 이를 이유로 보수·승진 등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유연근무제 실시로 인해 공무원의 복무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명시했다. 이를 위해 복무관리 시스템에 출·퇴근 시간을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소방청이 소방연구원 직원들의 유연근무 실태를 감사한 결과, 최근 3년간 유연근무 승인내역 3730건 중 182건은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준수자 기준으로는 29명이었다.

특히 한 직원은 2021년 한 해에만 42차례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아 복무 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근 미지정 6회, 퇴근 미지정 34회, 등록시간 부적정 2회 등이다.

또 다른 직원도 출근 미지정 14회, 퇴근 미지정 18회, 등록시간 부적정 1회 등 33차례나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 밖에 21~30회 1명(23건), 7~20회 4명(38건), 6회 이하 22명(46건) 등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실제 출·퇴근은 정상적으로 했으나, 출·퇴근 등록을 깜빡하거나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정을 지키지 못했을 뿐이라고 소명했다. 오히려 예정된 퇴근 시간이 지나고도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직원도 있었다.

소방청은 다만 이러한 사유를 감안해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요구하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소방연구원장에 요구했다.

이 밖에 소방청은 업무와 관련된 외부 강의를 위해 근무시간 내 겸직 허가를 받은 소방연구원 직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연가가 아닌 출장으로 복무를 처리한 점에 대해서도 지침 준수 등을 요구했다.

2000만원 이상 용역 계약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고하고, 2군데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선정해야 하지만, 공고 절차 없이 특정 업체를 선정한 부분도 주의 조치 요구를 받았다.
※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및 e-사람 복무관리시스템 추출자료 재구성 중 일부 캡쳐

※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및 e-사람 복무관리시스템 추출자료 재구성 중 일부 캡쳐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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