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원효사 정비사업…2심도 "임차인 이주지원책 배제 적법"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자연 생태 복원을 위해 추진된 무등산국립공원 원효사지구 내 상가 정비 사업과 관련, 임차 영업권자들이 건물주와 동일한 이주 지원책을 요구했으나, 행정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원효사지구 내 식당 업주 A씨 등 2명이 국립공원공단(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생활대책 대상자 거부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9년부터 무등산국립공원 원효사 지구 내 노후 상가를 철거하고 이주단지 조성지(북구 충효동 생태문화마을)로 이전하는 정비 사업에 나섰다.
원효사 지구 내 소유한 건축물 용도(주거 또는 영업)에 따라 수용 대상자 지원책도 수립·추진했다. 영업용 건축물 소유주의 경우, 생활대책 대상자로서 새롭게 조성될 이주단지 안에 용지를 공급 받을 수 있다.
지구 내 상가 건물을 빌려 각기 식당을 운영한 A씨 등 2명은 임차 영업권자도 생활대책 대상자로 포함시켜 달라며 청원했지만 공원공단 생활대책 대상 선정 불가를 통보했다.
처분에 불복한 A씨 등은 행정 심판(청구 기각)에 이어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심은 "공익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마련한 시혜적 조치에 해당한다. 기준·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임차영업권자들로서 해당 영업용 건축물 소유자가 아니라서 생활대책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하다. 임차영업권자는 영업권 상실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거나 받을 수 있는 만큼,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배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거듭 국립공원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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