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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비포장 불법 퇴비 특별 단속…"농가 악취 해소"

등록 2024.11.26 1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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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보관시 천막·비닐 등 깔고 포장

횡성군청 표지석.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군청  표지석.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집중 퇴비 살포 시기인 내년 3월까지 비포장 불법 퇴비 공급업체와 사용 농가를 특별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부 농가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부숙 되지 않은 퇴비를 농지에 무단 방치해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비료 생산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비료의 종류·공급일시를 신고해야 한다. 농가는 신속히 경운작업을 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할 경우 지면에 천막·비닐 등을 깔고 포장해야 한다.

단속에 적발된 비포장 불법퇴비 생산업체와 관리 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서영원 군 환경과장은 "비포장 퇴비는 토양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취를 유발하는 만큼 적정 규격의 퇴비 사용을 바란다"며 "불법 퇴비가 농지에 방치됐을 경우 횡성군 환경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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