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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 왜 못하냐" 펜싱 칼로 여중생 때린 코치 2심도 벌금형

등록 2024.11.26 10:52:57수정 2024.11.26 12: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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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 왜 못하냐" 펜싱 칼로 여중생 때린 코치 2심도 벌금형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국소년체전 출전을 앞두고 자세 교정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폭언·폭력을 일삼은 중학교 펜싱부 코치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연선주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은 A(56)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학대 행위의 방법과 횟수, 훈련 지도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합의한 대다수 피해 아동 부모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전남 모 중학교 펜싱 종목 학교운동부 코치로 근무하면서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자신이 지도하는 10대 여학생들을 때리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국소년체전 훈련 과정에서 "왜 한 가지 방어 동작만 하느냐", "동작이 너무 느리다" 등의 지도 과정에서 펜싱 칼을 휘두르거나 때렸으며, 욕설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1심은 "운동선수 육성 과정에서 잘못된 훈육법을 버리지 못하고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거나 펜싱 칼로 때리는 등 학대 행위를 했고 횟수도 적지 않다. 훈련 지도 외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아동 측과 합의한 점, 20년 이상 펜싱부 지도자로서 근무하면서 별다른 과오 없이 열성적으로 지도해왔던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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