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컨슈머워치 입법대상 수상
단통법 폐지안 대표 발의…이동통신 시장경쟁 촉진 유도
빅테크의 국내 이용자 역차별 문제 해소 노력도 긍정적
[서울=뉴시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소비자 권익증진과 자유시장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14년에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컨슈머워치가 주관하는 ‘올해의 소비자권익대상’에서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사진=박충권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소비자 권익증진과 자유시장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14년에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컨슈머워치가 주관하는 ‘올해의 소비자권익대상’에서 ‘입법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로 제6회를 맞이하는 ‘소비자권익대상’은 2019년부터 입법·연구·기업·단체 등의 부문에서 자유와 시장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소비자 권익증진에 공헌한 이들에게 수여해 오고 있다.
박 의원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택약정과 같은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통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을 유발하고 소비자 권익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시장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국내 이용자를 역차별하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점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은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에 따라 디지털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시장의 공정성을 높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권익 보호를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입법으로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윈윈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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