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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차고 외출·음주제한 어긴 30대, 징역 2년6월

등록 2024.11.26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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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누범 기간 중 또 범행"

[수원=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거나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윤선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복역하고 2012년2월 출소한 뒤 5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집행이 개시됐다. 그는 또 부착명령이 집행 중이던 2013년11월 서울고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여기에 수원지법은 2021년 A씨에게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성실히 따를 것',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보호관찰관에게 보고된 주거지 이외 장소로 외출을 삼갈 것'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했다.

올해 5월에는 외출제한 사항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보호관찰관에게 보고된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고해 허락을 받은 후 외출할 것'으로 강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7월 오후 6시3분부터 오후 7시47분까지 서울 구로구 소재 음식점에서 맥주 2병을 마시고, 같은 달 31일에도 주거지에서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마시는 등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1%로 측정됐다.

그는 이처럼 7~8월 총 4차례가량 주거지 인근 식당 등에서 음주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주거지 외출 제한 시간인 지난 8월25일 오전 1시49분께 보호관찰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외출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어 8월28일 오전 7시7분께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전자장치 충전지시를 받았음에도 충전하지 않아 전자장치 전원이 꺼지게 만든 혐의도 있다.

그는 2022년과 2023년에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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