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탄핵…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후 공세 강화하는 민주
'김건희 특검' 카드로 여당 압박…재표결 12월10일로 연기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안 2일 보고 후 4일 의결
지도부 "당내 탄핵·정권 퇴진 목소리 제한할 필요 없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무죄를 계기로 내부 전열을 가다듬으며 다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명태균 녹취록' 파문으로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고리로 정국 주도권을 잡아 반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7일 "전열을 정비해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에 더욱 고삐를 죌 것"이라며 "일단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재의결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여당을 계속 압박하기 위해 다음 달 10일로 미루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게시판' 대통령 비방 글 논란으로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더 시간을 갖고 여권 분열 가능성을 노리겠다는 의도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고리로 여권을 더 강하게 몰아붙이기 위해 여론전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4·19 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으려 하느냐"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거부권 규탄대회에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만 세 번째이자, 취임 이후 2년 반 동안 25차례 거부권을 써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최악의 기록을 쓰려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특검 거부는 정권에 대한 전면 거부로 이어질 것이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전체 보수세력의 궤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론 특검법과 함께 김 여사 의혹을 다루는 상설 특검도 병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단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여당은 상설 특검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없게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처리하고 내년 초쯤 상설 특검을 가동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과 임기단축 개헌 등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야5당 의원 단체인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탄핵연대)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윤 대통령 탄핵은 시작됐다"며 "민심의 파도를 피할 수 있는 정권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출범한 탄핵연대엔 현재까지 야당 의원 47명이 참여한 상태다.
직접적인 탄핵 언급은 삼가온 민주당 지도부도 탄핵 정국 조성에 불을 지피는 모습이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 게이지가 커진 만큼 당이 탄핵이나 퇴진의 목소리를 제한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했다. 그는 "11월 이전까지는 (탄핵 발언을) 자제하도록 요구했는데 국민의 목소리가 너무 커졌다"며 "이제는 각자 알아서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 등을 통한 '검찰 힘 빼기'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 보고 후 4일 의결을 추진한다. 검사 탄핵안 역시 특검법과 함께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 협의 끝에 이같이 확정됐다.
표적수사금지법과 법 왜곡죄 등 여당이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공격하는 검찰 압박법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건태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전날 법안심사1소위원회 안건으로 올랐지만 회의가 길어진 탓에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표적 수사를 금지하고, 판사는 표적 수사라는 의심이 들면 영장을 기각하도록 규정했다. 형법 개정안은 수사기관 무고죄·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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