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청사 면적 27% 늘어난다…2028년 하반기 준공
충북도 2차 투자심사 통과…사업비 12.3% ↑
의료법인 취소 청주병원 내년 1월 강제철거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신청사 조감도.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7일 시에 따르면 충북도는 최근 청주시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2단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조건부 승인했다.
연면적은 4만8151㎡에서 6만1405㎡로 1만3254㎡(27.5%), 사업비는 3039억원에서 3413억원으로 374억원(12.3%)씩 증가했다.
지하 주차면적은 1만8911㎡(568대)에서 2만7481㎡(844대)로 늘었다.
두 기관은 2단계 투자심사에 앞서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절차상 필요한 사안일 경우 사업 규모와 사업비를 늘려 2차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는 지난해 8월 1단계 투자심사 당시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결과 범위 내에서 청주시 신청사 건립을 승인했으나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면적 확대와 사업비 증액 요청을 받아들였다.
시는 2단계 투자심사 결과를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 변경과 시공사 선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첫 삽을 뜰 계획이다. 준공 및 개청 목표는 2028년 하반기다.
신청사는 옛 시청사와 청주병원 등 북문로 3가 일대 2만8572㎡ 터에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로 지어진다.
당초 2019년 착공해 2022년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옛 본관동 존치 논쟁과 설계 재공모, 청주병원 이전 문제 등을 거치면서 준공 시기가 늦춰졌다.
신청사 부지 내 청주병원은 오는 12월까지 자진퇴거 기한을 준다. 폐업 후 남아 있는 의료기기와 장비를 빼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임의 장소에 자재를 보관하고 건물을 허물 계획이다.
2019년 공익사업 수용재결로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긴 청주병원은 수년간 퇴거에 불응한 끝에 지난 7월 의료법인 설립허가와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취소됐다.
병원 측은 청주시와의 협약을 통해 인근 건물로 임시 이전하려 했으나 임차 건물은 의료법인 기본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충북도 판단에 따라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의료법인이 아닌 개인병원으로 개원하거나 건물 내 남아 있는 의료장비를 스스로 옮기는 방안을 병원 측과 논의 중"이라며 "병원 측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내년 1월 강제집행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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