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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불법도축' 혐의, 경남도 특사경 2곳 적발

등록 2024.11.28 13:14:41수정 2024.11.28 16: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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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경남도 특사경, 불법도축 등 동물 학대 혐의 2개소 적발.(사진=경남도 제공) 2024.11.28.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경남도 특사경, 불법도축 등 동물 학대 혐의 2개소 적발.(사진=경남도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처음으로 ‘동물보호’ 분야를 수사직무에 포함해 동물학대 행위 등 2개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주인을 알 수 없는 고양이와 개 100여 마리를 과밀 보호하면서, 동물사체를 시설 밖에 장시간 방치하고, 다치거나 피부병에 걸린 개들을 조치 없이 부실하게 관리해 왔다.

B씨는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개 20여 마리와 염소 10여 마리를 도축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해 사육했다. 특히,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은 자신의 농장에서 흑염소를 직접 도살한 혐의를 받았다.

도 특사경은 2개소에 대해 동물 학대 혐의로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도 특사경은 최근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던 부산 강서구의 불법 반려견 번식장 사건과 관련해 도내에 연관된 동물생산업체와 반려동물 경매장을 도 축산과와 합동으로 점검·조사하고 있다.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로 전환해 불법 반려동물 생산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 의무를 위반한 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기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허가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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