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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유예기간 한 달 연장…내달 말까지

등록 2024.11.28 15:28:36수정 2024.11.28 20: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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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일부터 '자격인증제' 시행…인증 받아야 다량 문자 발송

이달 말까지 유예기간 줬으나 전체 사업자 절반 수준만 신청

미인증 사업자 전송속도·발송물량 축소…내달까지 안 받으면 등록 취소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2024.11.2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2024.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스팸 업체들에 대한 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을 예고한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유예기간을 이달 말에서 다음 달 말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신청율이 전체 사업자의 절반 수준에 그친 데다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신청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어 여유 기간을 더 두기로 한 것이다.

방통위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진행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전송자격인증제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이동통신사 및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대량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자율규제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일부터 전송자격인증제를 시행했다.

문자중계사업자(10개사)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다우기술, 인포뱅크, 젬텍, 케이피모바일 등 통신3사와 인터넷망을 연결한 10개 사업자다. 제도 시행으로 올해 6월 1일 이후 등록한 신규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후 광고성 문자를 발송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오는 30일 기존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전송자격인증제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사진=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는 30일 기존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전송자격인증제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사진=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증' 신청 아직 절반 수준…다음달 말로 유예기간 연장

방통위는 기존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이달 30일까지 6개월 간 등록 유예기간을 뒀다. 유예기간 내에 인증을 받지 못한 문자재판매사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업자를 통해 광고성 문자를 보내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 6월 기준 전송자격인증 대상 사업자는 1168개로 오늘까지 등록한 사업자는 577개다. 전체 사업자 중 절반 정도만이 참여한 것이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최근 들어 신청 사업자가 몰리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검증을 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중계사업자들이)유예 기간을 더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예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로 한 달 연장됐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기간 내 신청을 안 한 곳들은 다음 달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까지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유예기간을 더 주기로 했지만 페널티를 부과한다. 전송속도와 발송 가능한 물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식이다. 신 국장은 "다음달까지도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정지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불법스팸 과징금 기준 '매출 3%' 수준보다 높을 듯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불법스팸 문제 근절을 위해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를 추진한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전송자격 인증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문제 사업자는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기준을 마련, 시장에서 퇴출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스팸으로 거둬들인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방안도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이는 발송자와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불법스팸을 발송한 사업자뿐 아니라 이를 묵인·방치한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까지 적용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과징금 규모의 경우 대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설정하는데 방통위는 관계 부처, 민간 사업자들과 논의해 구체적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통상적으로 관련 매출의 3%로 과징금 기준을 정했는데, 이보다는 높게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직무대행은 "3%보다 상향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 어느 정도로 하겠다는 것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기업메시징 시장의 매출을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렵지만 지난해 문자 발송량이 600억통 수준으로 단가가 1통당 8원 이상인 만큼 대략적으로 매출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통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과 관련, 김 직무대행은 "위법을 용이하게 한 부분에 너무 과하게 책임을 묻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타당할 수 있지만 (통신 사업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준다면 (불법스팸) 수를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도 "통신사에서 무효번호로 확인되는 경우 발신을 차단하는 게 가능하다"며 "위·변조 발신번호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를 통신사가 할 수 있어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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