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 관리 부실한 신협…금감원 "한도 관리 강화하라"
(사진=신협중앙회) *재판매 및 DB 금지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협중앙회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검사 결과, 신협중앙회는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를 초과한 신협조합과 관련해 단순히 감축계획서만 제출 받을 뿐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오는 29일 시행되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조합은 부동산·건설업 대출이 총액 중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금감원은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를 초과한 조합에 대해서는 전산 통제 등을 실시해야 한다"며 "부실화된 채권을 매각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한도초과 해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거액여신 한도를 초과한 신협조합은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한도 초과를 해소해야 하지만, 여전히 일부 조합은 지난해 말 목표 해소율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감원은 2021년 5월부터 직전년도 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조합에 대해 거액여신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거액여신 취급을 제한하고,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단계적 축소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신협중앙회에 "구체적인 해소 계획을 제출받아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신협중앙회는 담보부동산의 화재공제를 가입하는 과정에서 가입금액을 내규보다 높은 금액으로 설계해 채무자에게 공제료를 과다하게 부과한 사실이 있다.
또 위험관리책임자(CRO)의 구체적인 자격사항이나 역할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조합의 재무상태 등 제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근거 없이 재무상태개선조치를 유예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동성 관리도 미흡했다. 신협중앙회는 중앙회의 신용회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조합 유동성에 대한 고려없이 오직 중앙회의 유동성에 대해서만 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어 일부 대출이 한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조합의 부실채권 대손상각과 관련해 사후 관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어 신협중앙회는 공동대표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출 차주로 등록할 때 복수의 대표자를 모두 등록하지 않아 불공정영업행위를 제대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추가하고 대손 사후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동대표자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 등 업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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