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민주당,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 결의 촉구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명일 경남 창원시의원(회원1·2,석전,회성,합성1동)이 27일 열린 제1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3.11.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을 규탄하는 결의문 채택을 촉구했다.
서명일 시의원이 10일 대표발의한 결의문에는 "12월3일 오후 10시30분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내란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헌법 제77조는 비상계엄령 선포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한정하고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은 그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평화로운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집회와 시위를 포함한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억압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적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면서 "더 나아가 지방의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와 지방자치를 모욕한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12월8일 국회 앞 대로를 가득 메운 100만 국민들이 국회를 향해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한목소리로 외치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명령했다"며 "국가의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한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내란 수괴와 내란 공범자가 버젓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 자체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며 "창원시의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을 결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우리는 이 행위를 단호히 규탄하며,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임의로 위임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관련 책임자 처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손잡고 함께 하자"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