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안전교육 의무화…조례 추진
부산시의회 송우현 의원, 조례안 발의
교통법규 준수와 통행 방법 등 교육해
[부산=뉴시스]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 1번과 3번출구 사이에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송우현(동래구2) 의원은 제32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산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송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사용이 급증하면서 보행자와 이용자 간 충돌, 불법 주정차,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안전문화가 자리 잡지 않으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시민의 불안도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시민 안전교육과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부산시에 요청했다. 하지만 관련 법 제정과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안전문화 정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부산시장이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에게 교통법규 준수 및 통행 방법, 장비 점검과 관리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을 관련 법인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가 교통법규와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장치를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의무화해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389건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24명, 부상자는 2622명이었다,
특히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075건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22명이 목숨을 잃었고 2271명이 다쳤다. 연령대별로는 20세 이하(1077건)와 21~30세(576건)에서 사고가 집중됐다.
부산에서는 64건의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6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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