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말리자 버스기사 얼굴에 오줌 싼 남성 결국
[서울=뉴시스] 대전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주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흡연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에게 방뇨하고 주먹을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운행 중이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자신의 흡연을 제지하는 버스 기사 B씨(50대)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소변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만취 상태로 버스에 탑승한 A씨는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담배를 꺼내 물고 흡연을 시도했다. 이에 버스 기사 B씨가 다가가 그를 제지했다. B씨의 제지에 수긍하는 듯 보였던 A씨는 버스가 출발하자 다시 담배를 꺼내 물고 흡연을 재차 시도했다. 결국 기사 B씨는 A씨를 한 차례 더 제지했고,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그러나 B씨의 마지막 제지가 이뤄지고 약 5분이 지난 뒤 A씨는 돌연 B씨가 앉아있는 운전석으로 다가와 바지와 속옷을 내린 뒤 B씨에게 방뇨했다. 깜짝 놀라 운전석에서 일어나는 B씨의 안면에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이날 A씨의 폭행으로 기사 B씨는 얼굴에 멍이 들고, 이마에 피가 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버스 기사에게 내려달라고 부탁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폭행과 노출 영상은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또 사건 당시 A씨를 포함해 여성 승객 등 6명이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의 사건은 지난달 25일 '시내버스에서 2번이나 흡연하기에 제재했더니 기사에게 와서 방뇨를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게 단순 폭행사건인가요?'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도 공개된 바 있다.
피해자의 회사 동료라고 밝힌 '한문철 TV' 제보자는 당시 제보를 통해 "제발 운수 종사자를 폭행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 역시 라이브 방송에서 "10년간 수많은 블랙박스 (사건사고) 영상을 봤지만, 이런 사례는 처음 본다"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난감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