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원회 위원들 위촉 시급한데…임명 제대로 될까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위원들 전원 임기 올해 말 종료
내년 피해구제 등 업무 넘어오면서 위원 충원 시급하나
대통령 직무정지에 위촉도 늦어져…韓 권한대행이 대리
탄녹위도 기존 위원이 후임자 올 때까지 업무 수행 중
[구례=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구례군청 공무원(왼쪽)이 구례읍사무소 다목적회의실에서 섬진강 수해 환경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하는 군민을 돕고 있다. (사진=구례군청 제공) 20201.07.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3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 소속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위원 23명의 임기는 오는 31일 종료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대기·수질·토양 오염, 소음·진동·악취, 인공 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이다.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도 환경오염 관련 피해 배상이나 분쟁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조위가 관련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분조위 소속 위원은 현재 23명으로, 지난해 8월께 임명돼 1년 4개월 가까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통상 정부 산하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지만 이들 임기는 올해 12월31일 종료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환경분쟁 조정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종전에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조위 위원 정원도 당초 30명에서 내년 100명으로 크게 확대된다. 분산적으로 운영되던 환경 분쟁 조정과 피해 구제, 건강영향조사 등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관련 업무들이 분조위로 넘어오기 때문이다. 명칭 또한 중조위에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바뀐다.
따라서 분조위에서도 기존 위원 23명을 포함해 73명의 위원들의 위촉 명단을 최근 인사혁신처에 제출했으나, 아직 위원 위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분조위 위원의 위촉 권한은 대통령에 있다.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한 권한대행이 위원 위촉까지 대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위원들 임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안에 위원 위촉이 이뤄지지 않으면 환경오염 피해 관련 분쟁 조정 결정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분조위에 따르면 매년 200~290건의 환경오염 피해 분쟁 조정이 분조위에 접수된다.
분조위도 한 권한대행이 신규 위원을 위촉할 것으로 예상만 할 뿐, 구체적인 위촉 시기 등에 대해서는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분조위 관계자는 "분쟁 조정이 지금 접수돼더라도 2~3개월 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위원들의 공백으로 조정 결정에 당장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0월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30. [email protected]
대통령 직속기구인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도 상황이 비슷하다.
기존 탄녹위 소속 민간 위원들의 임기는 지난 10월 말 끝났다. 하지만 새 탄녹위 민간 위원들이 아직도 위촉되지 않아 기존 위원들이 업무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녹위 관계자는 "기존 위원들이 분과 전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평상시 업무를 소화하고 있다"며 "새 위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은 진행 중이나 아직 임명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탄녹위는 내년까지 수립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NDC는 향후 10년 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디서, 얼마나 줄일지를 정한 국가별 목표로 2035 NDC는 내년 2월까지 제출하는 것이 권고된다. 새 위원 위촉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 2035 NDC 관련 정부안 심의도 자칫 늦어질 우려가 있다.
탄녹위는 2035 NDC 관련 정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아직 한창 진행되고 있어 심의·의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또 새 위원이 위촉되지 않더라도 후임자가 오기 전까지 전임자가 업무를 이어가도록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탄녹위의 핵심 임무로 꼽히는 '2035 NDC 심의·의결'에는 기존 위원들이 참여하지 않는 만큼 선행되는 논의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탄녹위에 노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면서 새 위원 구성 때는 이 점 역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원 위촉이 늦어지면 새로 참여하게 되는 노동계 측에서 앞단의 논의 과정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탄녹위 관계자는 "새 탄녹위 위원 임명은 서둘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아직 정부안이 나오지 않아 큰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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