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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안무 저작권 보호 방안 발표회' 개최

등록 2024.12.23 09: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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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저작권 안내서 공개

[서울=뉴시스] 안무 저작권 보호 방안 발표회. (포스터=문체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무 저작권 보호 방안 발표회. (포스터=문체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3일 '안무저작권 보호 방안 발표회'를 연다.

K-팝의 세계적 성공에는 뛰어난 안무가 큰 몫을 차지하지만 안무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안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K-팝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

발표회에서는 안무가와 학계, 업계, 법조계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심도 있게 진행한 '안무저작권 보호 강화 방안 연구'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안무 창작자들을 위해 준비한 '안무저작권 안내서'를 소개한다.

주요 안무저작권 보호 방안으로는 ▲등록시스템 유형 분류 개선을 통한 안무저작권 등록 활성화 ▲성명표시권 행사를 위한 안무가 단체의 기준 설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공정한 기준 제시 ▲안무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설립 ▲K-팝 댄스 활성화와 커버댄스의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안무 자유이용허락표시 제도 도입 등을 제안한다.

문체부는 안무 창작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법'과 제도를 정리한 '안무저작권 안내서'를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안내서에는 ▲안무저작권의 이해와 활용 ▲안무저작자 구분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 침해와 구제 방법 ▲구체적인 사례 등을 담아 창작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보는 음악의 시대로 변화를 이끈 K-안무는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발전 가능성이 여전히 큰 만큼 문체부는 이 분야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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