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몸통 이인광' 도피자금 마련 시세조종 9명 기소
전 검찰 수사관·서울청 수사대장 포함
주가 조작으로 약 151억 부당이득 편취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라임 사태' 몸통으로 지목되는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도피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에 가담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전직 검찰 수사관인 퀀타피아 투자자 이모(58)씨와 전 서울경찰청 수사대장 김모씨를 포함해 9명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일당은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알려진 이 회장의 해외 도주를 도운 후 도피 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2022년 11월부터 2차 전지 소재 기업 중앙첨단소재와 신재생에너지업체 퀀타피아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약 한 달간 시세 조종성 주문을 통해 중앙첨단소재 주가를 580원에서 5580원까지 부양하고 총 140억 수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기업 내부 정보를 사전에 전달받아 공유하는 등 일당의 시세 조종 및 매매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들은 검찰 수사관 출신인 이씨를 주축으로 퀀타피아에 대한 주가 조작에 나섰다,
이들은 주가 조작으로 813원에 불과한 주가를 4400원으로 높였고, 1000억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투자확약서를 이용해 공시하는 등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가로챘다.
이에 검찰은 경찰 및 인터폴과 공조해 올해 3월 이 회장을 프랑스 니스에서 검거한 뒤 도피 자금을 마련한 이들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일당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바꾸고 컴퓨터 폐기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수사 정보 제공 및 무마 명목으로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브로커 A씨도 적발됐고 지난 20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인광에 대한 범죄인인도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할 예정"이라며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부동산 및 고급차량 등 30억원 상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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