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39개 업체와 협업해 포인트 개선방안 마련
국민생활 밀접분야 업체와 손잡아…유효기간 연장 및 소멸 전 통지 강화
실태조사 대상 41개 업체.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함께 대형마트·편의점·외식 등 국민 일상생활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8개 업종, 41개 업체의 50개 적립식 포인트의 자율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론 유효기간과 포인트 소멸에 관한 사전고지 방식(고지 채널, 시점 등)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논의를 진행한 것이다.
이를 통해 주요 기업들은 유효기간 연장 및 소멸 사전고지 강화 등 포인트 운영정책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적립식 포인트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물품 등의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그로 인해 적립되는 포인트의 이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인정되는 채권, 즉 소비자의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소비자들이 애써 모은 포인트가 사용되지도 못한 채 사라지는 문제가 지적됐고, 소멸되는 포인트가 유통업 분야에서만 매년 132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국민 생활경제 측면에서의 손실이 컸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3개월(5~7월)에 걸쳐 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50개 포인트 운영정책 중 ▲31개(62.0%)는 유효기간이 5년의 상법상 소멸시효에 비해 1~3년 정도로 짧았다.
▲46개(92.0%)는 유효기간이 지나 포인트가 소멸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 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멸 사전고지와 관련해 11개(22.0%) 포인트는 ▲약관에 고지의무 규정 자체가 없었고, 규정이 있더라도 ▲고지 방식이 불명확하거나 '이메일'과 같이 1개 방식만을 규정한 것이 30개(60.0%)였다.
또 사전고지의 ▲명확한 기준 시점이 없거나(2개, 4.0%), ▲소멸일로부터 15일 또는 20일 전에 고지(10개, 20.0%)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잔여 포인트를 모두 소진하기에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적립식 포인트 운영 기업들과 4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포인트 유효기간을 5년의 상법상 소멸시효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연장할 것과 함께 포인트 소멸 전 고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들은 각 사정에 맞게 포인트 운영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유통업(대형마트, SSM, 편의점) 분야는 전부 유효기간 연장에 동참해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유통업 분야는 다른 업종보다도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포인트를 사용하는 고객층이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이번 자율개선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외식업 부문에서는 일부 기업이 2년에서 3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다양한 가맹사업자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소비자 지향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뷰티·생활 부문에서는 조사 대상 사업자가 모두 개선에 동참해,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의류·패션 부문에서는 일부 기업이 1년에서 5년으로 유효기간을 적극 연장하기로 했고, 영화관 부문에서는 일부 기업이 2년에서 3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상기 연장된 유효기간은 각 기업들 사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일부 기업은 올해 안에 적용을 시작하고, 일부는 내년 7월에 적립되는 포인트부터 적용한다.
그 외 사업자들은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2026년에 적립·발생되는 포인트부터 적용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조사 대상 사업자들은 사전고지 규정을 신설·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사전고지 규정을 약관에 명시하는 한편, 고지 방식을 기존 이메일에서 '이메일·카카오 알림톡·앱 푸시'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고지 시점은 종전 소멸일로부터 '15일 전'에 1회만 알리던 것을 '2달 전, 1달 전, 3일 전'으로 나눠 총 3회 통지하도록 변경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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